‘소녀상 모욕’ 미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영상”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사람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와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재판 도중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서 소말리는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인정하지만 새출발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행동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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