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는 공연 기획과 관련한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이브가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해당하고 SM엔터테인먼트 역시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그룹 소속 계열사인 만큼 신규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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