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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40

게시된 카테고리 드라마/영화/배우

?? 뭘로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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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댓글봐도 잘 모르겠어서 제미나이 검색해봄

드라마 작품 자체나 캐릭터, 혹은 극 중 상황에 대해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고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과 표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품' 자체에 대한 혹평이나 조롱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1. 작품 및 캐릭터에 대한 조롱 (일반적으로 불가능)
• 비판의 자유: "드라마 전개가 쓰레기다", "발연기다", "각본이 유치하다" 등의 표현은 작품이라는 '공표된 예술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상으로 간주됩니다.
• 공적 관심사: 드라마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공적 영역에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제작사나 작가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시청자를 고소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위험 범위)
조롱의 화살이 '작품'이 아닌 **'실제 인물'**을 향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배우/작가/감독에 대한 인신공격: "드라마가 별로다"가 아니라, "배우 OO는 사생활이 문란해서 연기도 저 모양이다"처럼 실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모욕)을 퍼붓는 경우입니다.
• 허위 사실 유포: "이 작가 예전에 표절로 걸렸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제작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성립: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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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어떤드라마가 고소한대? 누가 고소로 입막음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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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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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난 드라마 조롱이 궁금한건데
배우조롱은 당연히 되겠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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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혼자 딴소리해서 댓삭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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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드라마만 조롱한거겠어?드라머조롱하던애들이 배우도조롱질하더만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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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예전에 모드라마가 고소한다고 입장문 낸건 봤는데 어캐됐는지는 모르겠슴 거기는 방송국이 시청자 대상으로 그런거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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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내기분상해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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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고소됨 비방목적이 있고 이름 안써도 조롱 대상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그게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면 더 쉽게 됨
인터넷 카페 슨스 더 잘되고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해봤고 가해자 벌금 500만원 받음 난 민사까진 안갔는데 민사가면 벌금만큼 소송도 가능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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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드라마 조롱 연기못하는씬 조롱도 못견디면 ㅋㅋㅋ어쩌자는건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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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조릉자체가 나쁜거야 비판도아니고 조롱을왜함?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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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심지어 웃겨서 오히려 드라마 영업되던뎈ㅋㅋㅋㅋㅋ글봤는데 조롱이라고 못느낌난ㅇㅇ그냥 늘보던 밤티드라마 밈느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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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단발성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계속된 조롱이나 비방은 고소 조건이 될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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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 드라마 퀄 내용 이런거 조롱이 아니라 연기력 조롱 말하는거야? 이건 배우 조롱에 가까운거 아닌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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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문제는 반복되는 지속성이 문제임 이거는 문제가돼
단순한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가 가는거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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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조롱을 도배수준으로 상습적으로 한 거 아니면 걱정안해도 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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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걱정이 아니라 글보다 궁금해서 쓴건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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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쓰니가 했다는게 아니라 상습적인 비난이나 조롱은 고소대상이 될 거라는 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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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난 뭘로 고소하는지가 궁금해서 글쓴건데 자꾸 걱정 걱정 이래서 띠용?? 이런 상황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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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지속적인 조롱이나 비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고 그걸로 인해 배우 이미지가 손상되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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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저건 고소감이고, 저건 아닌거 같다 감이 오지 않아? 난 딱보이던데 적당한 수준이여야 말이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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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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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뭘 자꾸 걱정이야 ㅋㅋㅋㅋ 그냥 궁금해서 쓴거라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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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인신공격성 조롱이면 가능 근데 연기 웃기게 한다 포즈 웃기다 이런건 솔직히 고소 어케 할건디...그냥 팬들 기분상해죄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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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솔직히 그럴거였으면 로봇연기로 밈된 장수원이 제일 먼저 고소해야돼ㅋ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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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고소 당하면 알것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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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밤티드라마 배우들이나 연출로 웃긴 밈 엄청 많은데 누가 기분상해죄로 고소한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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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벌써 과한 비난이나 조롱은 다 디뎁떠서 보냈을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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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장수원 나 괜찮아요?이런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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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위에도 썻지만 지속적인 조롱이나 모욕글은 고소대상이 되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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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고소는 가능함 그게 알티 터졌다면 더 쌉가능한데 배우가 안하겠지 심각한 명예훼손 아니면
위에도 썼지만 고소해봤고 변호사 없이 벌금 500만원 받게 해봐서 그때 완전 공부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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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플무인데 법잘알 멋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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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밈을 이용해서 배우를 조롱하면 그건 고소되겠지 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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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가능함 모욕과 조롱하는글 유포하면 가능함 고로 유포자 백퍼 가능 그글로 명예회손 당했으니 당연가능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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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작품 구리다 연기 구리다고 조롱했다쳐
고소야 할수 있겠지
근데 그정도 내용이면 혐의 없음 불송치일거임
그리고 진짜 작품, 연기가 구리다는게 여론인데
그런걸로 고소했다고 공론화 되면 그게 더 마이너스일걸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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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품 구리다로 고소를 넣으면 작가가 넣는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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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넣으려면 작가든 제작사든 넣을수는 있겠지 참고로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쪽일 오래했던 입장에서 드라마 영화 재미없다 연기 못한다고 악평 남긴걸로 고소했다는 선례는 첨들어봄
은근 개인 표현의 자유를 엄청 보장함
뭔 상영금지 가처분이나 평점 테러 알바같은 조직적인 범죄면 모를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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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이런게 궁금했어 고마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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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모욕죄 가능함 심하게 하면 명훼도 가능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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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가가 넣는거야? 감독??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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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조롱 당한 대상이나 피해입은 쪽에서 넣겠지
제3자가 고발도 할수 있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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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누구든 가능함 연예인들이 처음엔 참겠지 근데 심하면 고소하는 거임
그게 배우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고, 고소해서 욕하는 애들보다 그걸 막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고소할 듯
큰 로펌끼면 더 잘되고
법은 문제가 된 그 글로 판단함
지속성이 있고 폄훼의도가 다분하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있으면 고소가능
벌금의 차이겠지만 가해자는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치스럽겠지
그리고 소속사나 로펌이 바보가 아님
팬들이 피뎁 따서 보내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거 다 보고 심한 애들 우선으로 고소함
인티 같은 개인 정보 입력하는 곳에선 백퍼 고소가능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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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댓글봐도 잘 모르겠어서 제미나이 검색해봄

드라마 작품 자체나 캐릭터, 혹은 극 중 상황에 대해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고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과 표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품' 자체에 대한 혹평이나 조롱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1. 작품 및 캐릭터에 대한 조롱 (일반적으로 불가능)
• 비판의 자유: "드라마 전개가 쓰레기다", "발연기다", "각본이 유치하다" 등의 표현은 작품이라는 '공표된 예술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상으로 간주됩니다.
• 공적 관심사: 드라마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공적 영역에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제작사나 작가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시청자를 고소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위험 범위)
조롱의 화살이 '작품'이 아닌 **'실제 인물'**을 향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배우/작가/감독에 대한 인신공격: "드라마가 별로다"가 아니라, "배우 OO는 사생활이 문란해서 연기도 저 모양이다"처럼 실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모욕)을 퍼붓는 경우입니다.
• 허위 사실 유포: "이 작가 예전에 표절로 걸렸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제작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성립: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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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라네 읽어보니까 실제 인물 대상이 고소 되는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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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 배우/드라마 조롱에 대한 고소 성립 요건 요약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해.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기사 댓글 등에서 발생.
​특정성: 이름을 가려도 정황상 그 배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
​모욕성: "발연기"라는 비평을 넘어 "쓰레기", "눈괴물" 등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외모 비하가 섞인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야.
​성립 요건:
​비방의 목적: 단순히 드라마가 재미없다는 의견 제시가 아니라, 배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할 때.
​사실/허위 사실 적시: "연기 연습 안 하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닌다더라" 같은 루머 유포.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 대상!)
​처벌: *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우 강력함)

​3. 집단 조롱(사이버 불링) 시 가중 요소
​여러 명이 함께 조롱했을 때, 법원은 이를 더 심각하게 봐.
​지속성 및 반복성: 특정 배우를 타겟 삼아 지속적으로 조롱 글을 올리면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악의적 편집: 배우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해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비평'의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 가해'로 간주되어 유죄 확률이 높아져.​

🚩 고소 진행 시 실무적 포인트 (벌금 가능 여부)

​비평과 조롱의 한계선: "연기 못한다"는 의견은 처벌이 어렵지만, 거기에 비속어, 외모 비하, 인격 모독이 단 한 마디라도 섞이는 순간 바로 고소 대상이야.
​대량 고소의 위력: 요즘 소속사는 댓글 수천 개를 PDF로 채증해서 한꺼번에 접수해. "나 하나쯤이야" 하고 쓴 댓글이 결국 벌금형 전과로 돌아올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벌금)과 별개로, 배우 측에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광고/차기작 계약이 무산됐다"며 수천만 원대 민사 소송을 걸면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정리하자면: 단순한 시청평을 넘어 '인격'을 건드리는 집단적 조롱은 명백한 고소 및 벌금 대상이야. 네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단순히 "연기 아쉽다" 수준을 넘어서서 인신공격으로 치닫고 있다면, 소속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대규모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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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나도 웃김ㅋㅋㅋ 드라마에 인격이 있나? 명예가 있나? 뭘로 고소하지?ㅋㅋㅋ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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