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앞선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128.7㎞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둔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보조 장치로,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경찰관은 순직 후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됐고,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앞선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128.7㎞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둔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보조 장치로,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경찰관은 순직 후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됐고,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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