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군부인) 혼인계약서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02/16/8e4b3b551dd55257e460df47b57b8d25.jpg)
이안대군과 성희주는 혼인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와 조건은 비밀로 유지한다.
2. 이안대군이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 성희주의 요.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3. 성희주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 이안대군의 요.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4. 최대 3년 이내에 이혼한다.
5. 이혼 시기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앞당겨질 수 있다.
6. 성희주가 증여받은 왕실 소유 부동산과 재산은 이혼 후 즉시 반납한다.
단, 왕실 소유 의복 및 장신구는 반납 항목에서 제외한다.
7. 작위 및 각호 그에 따른 예우는 계약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단, 성희주의 귀책 사유로 왕실 이미지가 훼손되었을 시에는 모두 회수한다.
8. 궁에서 있었던 일 포함 모든 일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평생 함구한다.
양측 서명날인을 통해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025년 06월 05일
이안대군
성희주
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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