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세의 대표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행을 확정 지었다.
6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감시단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려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 후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했다. 이후 김 대표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해당 엑셀 파일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법원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김 대표는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 중인 방송인 은현장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가세연'은 은현장에게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은현장은 김 대표가 연예인과 방송인들을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세연’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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