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살인을 벌인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8시 48분께 렌터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ttps://naver.me/Fc6ujNLK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