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ul9s3ka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연 정용진 회장 기자회견 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 때문에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한 강한 요구기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며 “다만 선불충전금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있다. 일정 부분(60%) 사용해야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표준약관 개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선불충전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전 부사장은 “또한 현장에 와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에 대한 시스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며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얘기하는데,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이 완벽하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최근 스타벅스뿐 아니라 여러 곳에 ‘선불충전금 현황 등 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며 담당자를 문의하는 정도의 연락을 한 바 있다”면서도 “표준약관과 관련해 스타벅스와 따로 협의한 건 없고, 공정위가 협의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얘기하는데, 표준약관은 강제가 아니라 업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 스타벅스 상품권 약관이 완벽하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스티즈앱
헐 무도에서 야르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