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2월3일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증언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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