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5/28/14/b6c495e8062cc4089850f465bfd4f6b2.jpg)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빈 병상 두고 입원 대기"…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 규정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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