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한 비방 댓들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516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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