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class="tit01" style="font-size: 18px; line-height: 1.5;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color: rgb(17, 17, 17); letter-spacing: -0.4px;">"동의받았다고 변명…피해자는 경찰 연락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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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방송인 박나래(41)씨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씨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A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씨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31014200004?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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