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하지원 기자]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월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PD수첩'은 2일 오후 10시 20분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PD수첩' 측은 "K팝 신화의 가면 뒤에 숨겨진 회장님의 영업비밀을 낱낱이 파헤쳤다"면서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대규모 미정산 사태, 회삿돈 횡령 및 원정도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5월 29일 공개된 예고편에는 차 회장이 직접 제작진과 만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 자리에서 차 회장은 “제가 입을 열면 아마 엔터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차 회장 측은 해당 방송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고 이마저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스엔 확인 결과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이날 밤 방송 예정인 'PD수첩 -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 방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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