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이사가 MBC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은 차 대표가 전날 MBC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차 대표 측은 ‘PD수첩’ 측에서 이날 방영할 예정인 회차의 내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라며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PD수첩’은 이날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으로 MC몽과 차가원 회장의 도박 스캔들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였다.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PD수첩’이 누군가와 결탁해 자신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저격할 정도로 관심을 받은 이슈.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PD수첩’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무슨 X소리냐. 회사 자금을 가지고 불법도박을 해? 자금 출처 계좌 다 까보면 나오는 이야기다. 내 계좌도 다 까봐라. 무슨 회삿돈으로 도박을 할 수가 있냐”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PD수첩’의 선급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 요청에 대해서도 “난 회계가 아닌 프로듀서였다. 회계에 일체 관련된 적도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MC몽은 “MBC PD 김 모씨, 박 모씨 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나를 취재하려고 했다. 가서 A씨(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의 작은 아버지)의 절친이자 심복을 중국 식당에서 만나 밥을 얻어먹고 모의한다. 이건 다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PD수첩’은 이날 오후 10시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이란 제목으로 차 대표와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동업자였던 MC몽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1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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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벅 영업종료하는거 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