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공직선거법 규정에 나와있는 재투표 사유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04/0/0cf4556d5c15b4966d78fa7d06ff6f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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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원오-오세훈 표차 > 투표지 부족한 선거소 전체 유권자 수라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장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음. 그럼 이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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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원오-오세훈 표차 > 투표지 부족한 선거소 전체 유권자 수라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장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음. 그럼 이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