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내가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짐?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04/17/dfda5696326daa963558930e05be86e8.jpg)
달라짐ㅇㅇ
한표차로 당선 확정된 논산 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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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똑같이 1만1592표를 얻은 걸로 집계되자 선관위가 정밀 검토와 수작업 재검표를 거쳐 최종 승리자를 판별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4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두 후보 득표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 뒤 재검표 과정에서 당초 무효표로 처리됐던 투표지 3장 중 2표는 기 후보의 유효표로, 1표는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다.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당초 '부분 기표'에 해당해 잠정 무효표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분 기표는 기표 도장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완전히 찍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만 찍혔다 해도 후보자 또는 정당 기표란 안에 기표가 일부라도 남아있고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기표가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겹치거나 어느 후보를 선택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유권자가 별도의 표시를 추가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최종적인 유·무효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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