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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재희 15시간 전 N태산 15시간 전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76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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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려 거기서 배급받고살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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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핸드볼 점유해서 대여해놓은 거 쓰지도 못하게 한 거 법적 처벌 받겠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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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하이브야 일해라 고소하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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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니까 완전 처벌 대상이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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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대관했던 장소라 불법점유, 그리고 옥외시위는 해진후~해뜨기전까지 불법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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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소음 발생 해산 명령 불응하면 불법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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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경찰들이 해산 시키려고 했는데 난동 피워서 공무집행방해도 더해졌고 자기가 드러누워 놓고 경찰 때문에 시민이 쓰러졌다고 구라도 쳐서 허위 사실 유포도 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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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뭔소리가하고싶은건지 너네는 다른사람이 대관한곳에 불법점유한거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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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거기 오늘 내일 공연 대관처로 먼저 잡혀있던 곳이라는 정보는 혹시 내부에서 아직도 공유가 안 된 걸까?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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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오늘 오전까지 팔찌배부 플랜카드 걸려있다가 당일 오전 공지로 위치 변경 되었다는 건 이틀 공연 진행을 위해 사전 대관을 했다는 건데 그럼 타인의 법익을 이미 침해를 하신 것 같은데!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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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리고 혹시 집회 신고는 사전에 하고 모인 걸까?? 아닌 걸로 아는데 이상하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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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어린이집 피해주고 편의점 피해준거랑 대관처에 피해준걸 생각을 아예 안하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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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응 불법이야 다른사람이 대관한 장소 니들이 불법검유해서 대관장소 못쓰고 동선 다 꼬였잖아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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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신고 안하면 불법이죠 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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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핸드볼 대관해서 팬들 쉬고 거기다 티켓부스
만들려고 했는데 불법으로 시위하셨으면 고소까지 당할수 있으세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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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거룩하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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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거룩감성 역시 못따라가겠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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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법조항 잘 들고 왔네!! 마침 거기가 이틀 공연으로 토 일 대관처라 타인의 법익 해치셨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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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법조항 가져오면 뭐 헉... 법잘알이구나ㅠㅠ 가만히 있어야겠다ㅠㅠ 할 줄 알았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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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집시법 다시 공부해 와 윗댓들 다 받거 사전 신고한 집회 아니면 해 지고 불가한데 그것도 했지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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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판례볼줄 모르지?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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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ㅊ ㅓ맞는거 개윳기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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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그저 거룩하시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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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경찰이너무봐준다 ㅠㅠ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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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시위라면서 안에 사람가두고 한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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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그니까 거기 원래 대관했었는데! 불법 맞네!!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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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시위 때문에 원래 거기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사용을 못했는데 혹시 보상해주나요?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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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고소장 받을준비나 하셔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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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길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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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아 가독성 개구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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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요약 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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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댓글로 맞는거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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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니까 지금 쟤네 법 위반인거 맞다는 소리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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