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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