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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내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한 인사로, 장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원고 60여 명을 모집해 11일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는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한 뒤, 이 소청이 60일 내에 받아들여지면 30일 내 재선거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정상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다. 그 중 서울시에서만 송파구 14곳 포함 33개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실시되는 광역 선거"라며 "따라서 33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선거의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그 영향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에 직접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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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 규정 위반사실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들어 선거 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참정권 침해를 두고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와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라고 강조했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나경원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6·3 투표용지 부족 및 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에도 참여한다.
오세훈 곧 울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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