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인신공격한 만화가 윤서인을 고소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8일 “이승환이 2026년 6월 8일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마루 측은 “윤서인은 지난 5월 29일 이승환이 같은 날 올린 투표 독려 관련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특히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개방된 방식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윤서인이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사법 당국으로부터 그 위법성을 직접 판단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며 “더욱이 이승환이 지난 금요일 윤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직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사과 대신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자신의 SNS에 다시 게시하는 기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깊이 존중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 행위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1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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