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과 관련해 전액 환불 불가, 일방적 책임 면제 등 부당하게 조건을 설정한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 대상은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등 18개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또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비마이프렌즈 △노머 △블루개러지 등 6개 팬덤 플랫폼 회사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 중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 후 7일이 초과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뒀다. 또 고객이 유료회원 가입 후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도 전액 환불 거부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에도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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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M엔터 등 일부 회사는 고객이 멤버십을 갱신하고 이를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갱신 대금만 환급하고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 YG엔터, 카카오엔터, CJ E&M 등은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일괄 면제하는 부당 약관을 뒀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https://www.news1.kr/economy/trend/619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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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배 뜰 것같아? Bh에서 엄청 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