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 대상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이 포함됐다. 팬덤 플랫폼사로는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등 6곳이 대상에 올랐다.
1. 가장 핵심적인 시정 대상은 환불 제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제공 혜택이 균일하지 않은데도 중도 탈퇴와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7일이 지났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한다. 위약금은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이며, 이용금액은 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2.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갱신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가 갱신 전 상태, 즉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갱신 결제 취소 시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3. 법률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관리 영역에 속하거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까지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4.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중단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사전 개별 통지를 통해 권리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5. 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정하고, 소비자에게 소명이나 시정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앞으로 해지와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조치 전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6. 게시물 삭제 조항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삭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사전 통지나 이의제기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 사유를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고,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한다. 조치 이후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들은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만으로 갈음하고 이용자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와 보관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대한 약관 개정 사항은 개별 통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제공 대상과 목적, 항목, 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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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배 뜰 것같아? Bh에서 엄청 밀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