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9766?cds=news_edit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죽은 교사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사망한 교사 A씨의 부모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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