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Jaemyung_Lee) June 1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