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독자적인 계약 위반 행위'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경우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며 “어머니의 역할이나 화해 조율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2025년 3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패소한 당일 오후에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홍콩에서 열릴 콤플렉스콘 이후 다니엘이 미국 밴드의 피처링에 참여하는 건으로 상대 측이 내한하여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나온다”며 “그 과정에서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이미 17만 5천 달러(한화 약 2억 3천만 원)를 투입한 상태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도어 측은 다니엘 가족이 해당 협업을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받아 지급하자는 논의가 오갔다”며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약 위반 상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어도어)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다니엘 측과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외에도 다니엘 측의 위반 사항은 여러 건의 다른 계약 등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원고는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중대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원고의 아티스트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록 가처분 결과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멤버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 확신했기에 향후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믿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였으며, 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 콤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미국 밴드 협업 건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빌미로 다니엘 혼자만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동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 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41/000351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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