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배후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사내이사로서의 충실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며 “전속계약 파기를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 측은 구체적인 증거로 2024년 10월 SNS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어도어 측은 “대화를 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접 설계하겠다’, ‘하이브를 나가면 보상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며 “이는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어도어 측은 멤버 다니엘의 가족이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가족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부모들 중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사실 이 사건을 뉴진스 멤버 본인들의 의사결정으로만 진행했을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민희진과 부모들 사이, 그리고 멤버들 사이에서 다니엘 가족이 상당한 조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41/00035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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