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은 "(해당) 판결 확정 이후 비로소 원고와 하이브가 뉴진스를 보호하고 활동 보장할 의사가 없음이 보다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 소송 도중 원고(어도어)측은 (뉴진스를) 어떻게든 복귀시키고 활동을 보장하겠다, 아무 걱정 말고 복귀만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원고 쪽 이도경 대표이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를 간청하기도 했다"라며 "무척 고민하다가 (멤버들은) 결국 어도어로의 복귀를 전원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다니엘 측은 "그런데 갑자기 일부 멤버에 대해서만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멤버 A의 큰아버지가 '민희진이 탬퍼링(전속계약이 남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부당 유인 행위)했다고 얘기 좀 해줘'라고 한 걸 원고 쪽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라며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왔다"라고 밝혔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 조처를) 이행하겠다"라고 회신했음에도, 어도어가 다니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다니엘 측 주장이다.
"(1심 판결) 사후에 이상한 게(계약 해지 사유) 밝혀져서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과거 종료된 사실관계 시정 조치가 없었으므로 전속계약 해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제기한 것"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오히려 축출 시도가 돌아왔다고 한 다니엘 측은 "그래서 피해자가 뉴진스가 된 것"이라며, "하이브 C레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원고 이사진은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뉴진스 활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유지시킨 것은 원고의 현재 경영진"이라며 "현재 경영진이 특정 주주를 위해서 원고에 대한 충실 의무를 오히려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많이 물어본 각 원고의 주장-
1. 〈OMEGA>
OMEGA는 다니엘이 원고(어도어) 직원 동행하여 성실하게 해당 캠페인 수행. 심지어 광고 수익은 전부 원고에게 지급됨.
![[정보/소식] 어도어의 계약파기문제 모순적 주장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11/16/279483223976b71dfcfb19bc25adaec6.png)
(당시 원고 어도어는 뉴진스 공식 계정에 태그까지 걸며 함께 동행했다고 기사에 친절히 전함.)
원고 측의 OMEGA 등에 대한 언급은 무관한 것들을 끌어들여 재판을 기약없이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함.
(여기서 질문으로 많이 물어보는 원고측 주장)
@: 구두로 해약된지알고 진행한거면 빼박 다니엘이 불리한 짓을 한 거 아니냐 원고가 주장한 텔레그램에서 그랬다고 했다.
다니엘측은 계약서에 신의성실에 위배될 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다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고 2주를 기다렸으며 구두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로 해지통보를 하였다. (변호인 자문 받았음. 독자행동x)
그리고 원고측은 그게 정말 확실한 증거면 애초에 서면증거로 냈으면 끝. 하지만 초반부터 들고온건 텔레그램이었다.
판사: 왜 전부 객관적 증거가 아니니까 전부 틀지말고 인용해서 말하라고 주의를 줌. (전에도 이런 개인 카톡 및 텔레그램을 노출하야 편파적인 기사가 많이 났던 걸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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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le화보>
엘르 싱가포르 화보는 2025년 3월, 즉 1심 선고 이전에 공개된 활동.
원고 측 주장은 "1심 판결 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신뢰관계 파탄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2025년 3월 당시 뉴진스는 법적으로 아직 어도어 소속임. 따라서 해당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계약 관계는 회사에 전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뉴진스에게 들어온 광고 건 및 활동자료는 어도어에게 들어감.
결국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며 더구나 2025년 3월은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심문이 진행 중이던 시기.
만약 원고 측이 이번에 제시한 내용이 정말로 신뢰관계 파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면, 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변론에서 꺼내 들었는지 의문.
판사 그 사항을 확실한 주장으로 삼을 거면 해당 자료를 엘르 싱가폴에 사실확인을 받아오면 되겠다 라고 함. 하지만
원고: “엘르 싱가폴에 아무 관련 없는 원고가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안보내줄 것 같다”고 발언
판사: 한국의 케이팝 기업 하이브라고 하면 답변 주지 않겠나?
(왜 각각 이메일을 통해 보내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이유⬇️)
피고: 원고 주장인 독자활동 대상 엘르 오메가 아반가르트에 대해 사실 조회를 진행하면 외국 법인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이 지연됨을 지적함
이에 판사는 법원이 통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면 더 빠르지 않는가? 라고 의견을 낸 것.
3. 〈이모셔널 오렌지>
원고: 해당 아티스트와 협업 준비를 했다 그와 콜라보를 할거라는 진행 주장
피고: 해당 아티스트와의 협업 없었으며 진행된 바가 없음. (결과물x) 그 당시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신뢰가 끝났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의견을 나눈 것에 불과.
게다가 다니엘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그리고 해당 아티스트의 인스타 게시물에 다음과 같이 올라옴.
![[정보/소식] 어도어의 계약파기문제 모순적 주장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11/23/e9b8144c7f4664ac6fed7b1b0a6bc234.jpg)
이게 오늘 어도어에서 주장한 내용
(이 뒤에 원고측이 멤버 큰아버지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고측도 그에 맞는 증인을 데려오겠다. 침묵/ 중간에도 원고가 주장한 것들을 대한 증인으로 멤버가 나와도 될 듯 한데 가능하냐? 했을 때 원고측 침묵함.) 그 이후에도 증인 신청에 관해서
판사: 신청하신 증인 두 사람(어도어의 사업팀장, 감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하는게 어떨지? 사실상 그 정도의 직급이면 당사자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원고: 사업팀장은 현재 어도어의 전 직원이며 전직원의 경우라면 답변이 안올 수 있음
피고: 서면으로도 답신을 안 하는 증인이 직접 출석해서 증언은 할 수 있나?
끝으로 어도어는
종료된 과거 일을 트집잡고 ‘시정할 수 없는 걸 시정하라는 거냐’라고 물어보니‘어도어 평판 시정하라 한거’라고 주장. 해당 아래의 어도어의 공식 계정에서 사과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함.(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음) 하지만 2026년 2월 풋옵션 결과에서 패소한 후 팬들의 해명요구에는 일절 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