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검찰이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서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에 반하는 물증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흥미로운 연예인 가십거리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 공직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지니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 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故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 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3년 12월 27일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향년 48세에 세상을 떠났다.
- 중략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 형사 입건 이후 내용) -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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