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9lO7MBG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티즈앱
"또 실수하면 끝장난다”…스벅 모든 점포, 22일 오후 문 닫고 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