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탄광 안 들어갔다” 보넥도 명재현, 불법노동설 진화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18/21/96bf40ac9c2cb19cc860b69b4b7ef2fe.jpg)
보이넥스트도어 멤버 명재현이 데뷔 전 ‘불법 노동’을 했다는 의혹에 본인이 직접 정면으로 받아쳤다.
명재현은 최근 팬 플랫폼에 “요즘 어떤 라디오를 가도 내 알바 얘기 뿐인데”라며 “저 탄광을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반만 했다”며 “그리고 4년 전에는 탄광이 지금보다 많았다. 많이 사라지더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알바광고 연락 달라”며 농담으로 글을 맺었다. 진지한 해명 대신 특유의 유머로 대응한 것이다.
앞서 명재현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 출연해 “연습생을 오래 하다가, 1년 정도 그만두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다”며 “택배 상하차, 공사장 일, 탄광 안에는 안 들어가고 나르는 것까진 해봤다”고 했다.
누리꾼들이 주목한 지점은 그가 탄광에서 일했다는 지점이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가 탄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 노동’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 즉 탄광 내부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명재현의 해당 발언을 두고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결국 명재현이 직접 이와 같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명재현은 최근 팬 플랫폼에 “요즘 어떤 라디오를 가도 내 알바 얘기 뿐인데”라며 “저 탄광을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반만 했다”며 “그리고 4년 전에는 탄광이 지금보다 많았다. 많이 사라지더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알바광고 연락 달라”며 농담으로 글을 맺었다. 진지한 해명 대신 특유의 유머로 대응한 것이다.
앞서 명재현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 출연해 “연습생을 오래 하다가, 1년 정도 그만두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다”며 “택배 상하차, 공사장 일, 탄광 안에는 안 들어가고 나르는 것까진 해봤다”고 했다.
누리꾼들이 주목한 지점은 그가 탄광에서 일했다는 지점이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가 탄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 노동’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 즉 탄광 내부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명재현의 해당 발언을 두고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결국 명재현이 직접 이와 같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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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쌍커풀 완전 자리잡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