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방송 제작 인력 보호 요구가 제기됐다.
1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JTBC 회생절차와 관련해 프리랜서·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 체납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센터는 "JTBC 회생절차로 프리랜서·비정규직 방송 제작 인력의 임금 체납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들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설명에 따르면 JTBC는 지난 15일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15년 만이자 국내 주요 방송사 가운데 처음 있는 사례다.
노동단체는 현재 작가와 PD, 조연출 등 용역 형태로 일하는 인력이 가장 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 스태프 역시 계약 상대방이 외주제작사인 경우가 많아 임금채권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제작 인력 이탈이 회생절차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송 제작 기간 용역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 제작 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경영 정상화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원과 선임될 회생 관리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TBC는 앞서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주요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 성명 전문.
지난 15일, JTBC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암동은 충격에 휩싸였다.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한 지 15년 만이고, 국내 주요 방송사가 이토록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K-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OTT 등과의 혹독한 글로벌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JTBC와 일하는 종사자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프리랜서(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늘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것인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하면 노동자들도 불안에 휩싸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노동법의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용역 대금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JTBC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작가, PD, 조연출 등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용역대금이 아닌 임금으로 인정받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계약 상대방은 외주제작사이지만, 임금 채권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은 체불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책임감과 열정으로 방송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스태프들이 하루 아침에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기업의 회생절차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임직원 여러분의 저력과 경영진의 책임 있는 노력”으로 현 사태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방송 제작 “본연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없다면, 회생 절차는 더욱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불안을 확실하게 덜어내는 방법은 명확하다. 방송 제작 기간 동안 프리랜서, 용역 계약 등으로 체결되는 고용 관계를 근로계약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방송사 및 제작사의 지휘 하에 수많은 인력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방송 제작 업무는 근로계약이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방송사가 경영위기에 봉착한 지금이라도 불분명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맺은 방송 제작 인력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문체부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가 경영 정상화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원과 선임될 회생관리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쉽게 피해가 전가되는 곳은 주변부일 수밖에 없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높은 외주제작 인력, 비정규직 인력 문제가 심각한 방송 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피해가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JTBC를 비롯하여 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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