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mg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게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바리시티닙은 원형탈모증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급여 대상은 스테로이드 등을 3개월 이상 시행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 점수(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다. 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을 넘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함께 빠지는 등 뚜렷한 손실이 있으면서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일 때 건보 급여 적용이 된다. 탈모 점수가 100점인 경우에는 전체 두피가 탈모된 상태이고, 0점은 두피 탈모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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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얼마나 즐기고있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