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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5년 11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7월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2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판부의 결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 중략 (지난 24년의 위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 -
이후 A씨는 일본 TBS뉴스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속상하다(또는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일본 법률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에 따르면 일본 출신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A씨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원칙대로 한국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여겨진다"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일본 형법 상에서도 이 발언이 무죄 또는 감경 사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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