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인 B씨에게 전화해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B씨를 찾아간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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