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주일 단위로 단축돼 직장인 부모들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체불임금 보호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업장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최종 체불임금 보호 범위가 8월 20일부터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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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애 안낳을거라하면 꼭 낳아야한다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