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최근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조롱성 응원을 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5)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https://naver.me/G5kKWZ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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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최근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조롱성 응원을 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5)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https://naver.me/G5kKWZK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