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며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가해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3769만6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4547?typ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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