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최대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그동안 이용 자격 조건이었던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경과’ 조건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 제한을 없앤 건 사실상 업계 최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 4월28일부터 차량 대여 조건 중 하나였던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경과 조건을 삭제했다. 만 21세 이상이면서 국내 운전면허,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쏘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965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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