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일당의 실형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여성은 2심에서 내려진 징역 4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고, 남성 공범의 징역 2년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806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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