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은 이복누이인 대목왕후(大穆王后)를 제1왕후로 맞아들여 고려왕실에서는 처음으로 왕족간 근친혼의 단서를 열었으며, 다시 제2비로 경화궁부인을 맞아들인 것이다. 혜종과 광종은 이복형제이므로 광종과 왕후와의 관계는 숙질관계가 된다. 이들의 혼인이 맺어지게 된 데에는 혜종대의 정국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45년(혜종 2)에 왕규(王規)가 왕의 아우인 요(堯 : 정종)와 소(昭 : 광종)를 반역의 혐의가 있다고 참소하자 혜종은 아우에 대한 신뢰의 표시 및 동생들의 실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조처로, 자신의 딸인 공주를 둘째 아우인 소에게 출가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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