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칵테일바에서 주 2일로 일 구했었는데 첫 주 일하고 (이틀) 이런저런 문제로 사장님이랑 합의 하고 그만뒀단말이야 근데 내가 일 한것만큼 계산하니까 80500원이 나왔어 그런데 사장님이 국민연금으로 빼서 76475원을 주겠대 이틀밖에 안해도 국민연금 이런게 되는거야?? 나 돈 저렇게 받아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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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칵테일바에서 주 2일로 일 구했었는데 첫 주 일하고 (이틀) 이런저런 문제로 사장님이랑 합의 하고 그만뒀단말이야 근데 내가 일 한것만큼 계산하니까 80500원이 나왔어 그런데 사장님이 국민연금으로 빼서 76475원을 주겠대 이틀밖에 안해도 국민연금 이런게 되는거야?? 나 돈 저렇게 받아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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