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5시간 근무 0.5시간 휴식이라고 월급 계산도 4.5시간으로 해놨더리? 게다가 일부러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로 써놔서 야간수당도 덜 주려고 한 것 같음 그래서 내가 진짜 30분 쉬는 것도 아닌데 왜 돈게산을 이렇게 하냐니까 계약서 쓴 노무사가 어차피 공장에서처럼 5시간 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갔다오고 읹아서 쉬기도 해서 돈 안 줘도 된다 그랬다는거야 무조건 30분 휴식시간 줘야 한다는건 아는데 그럼 진짜 쉬게 해주던가 혼자 일해서 쉬지도 못하는데 화장실 가고 잠깐 앉아있는게 쉬는거라고??? 어이가 없어서... 그 노무사랑 직접 통화도 했는데 시급 받는 알바생한테 365를 7로 나누고 어짜고 이러고 앉아있더라.. 걔가 계산한거랑 내가 계신한거랑 15민원 차이나서 이해 좀 시켜달라니까 이해는 알아서 하래ㅋ 나 어떡하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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