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쌤 개념만 들은 익인데 국제정치론에 왈처는 내정불간섭의원칙으로 인권침해라고 전쟁개시하면 안된다고 필기했는데 2020 6평에는 타국의 인권침해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나와있거든,, 내가 필기를 잘못한건가? 왈처가 내정불간섭의 원칙으로 부당한 전쟁이라고 말한 예시가 다른게 있으면 말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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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쌤 개념만 들은 익인데 국제정치론에 왈처는 내정불간섭의원칙으로 인권침해라고 전쟁개시하면 안된다고 필기했는데 2020 6평에는 타국의 인권침해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나와있거든,, 내가 필기를 잘못한건가? 왈처가 내정불간섭의 원칙으로 부당한 전쟁이라고 말한 예시가 다른게 있으면 말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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