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6.7.18
퇴사 2020.03.31
2020.1.22 휴가사용
우리회사가 연차 15개중 12개는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3개는 휴가를 사용하걸로 명시되어있는데
3년만기시 연차가 한개 더 생겨서 16개중 12개는 연차수당으로 월급포함 나머지는 휴가를 사용하는데
내가 3년만기근무로 연차가 총 16개가 생겨서 그중에 한개를 1/22 사용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쪽에서 이번년도에 사용한 연차를 월급에서 빼고
그 뺀 월급으로 3개월 기준 퇴직금을 정산 해준다고합니다!
이유가 1년 만기 조건으로 연차가 하루 더 생기는건데 만기조건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되었으니 그 돈은 뱉어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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