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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뉴스, SNS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사나 사건을 접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물론 이전에도 청소년의 범죄는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에 더 이슈가 되는 이유는 과거의 청소년 범죄와 달리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거나 강력범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청소년들은 더 이상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나이를 무기로 삼아 경찰서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청원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청년이 사망했다. 하지만 촉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에 비해 턱없이 약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제는 청소년 범죄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범죄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문단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청원을 통해 최근 청소년의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청원의 내용은 대전 교차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던 중학생 무리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과 충돌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성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이다. 단지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7명 중 2명만이 소년법 10호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처분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도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범죄 수준이 점점 성인과 다를 바 없어지고 있다. 필자는 현재 청소년의 범죄 수준이 충분히 웬만한 성인 범죄자를 비슷하거나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청소년 범죄의 실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나 단순한 사춘기 시절의 방황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강력 흉악 범죄건수는 2006년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강력 흉악 범죄 건수의 증가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전혀 법,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위의 대전 뺑소니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도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이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반성이나 사죄의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늘 하던 듯이 또 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뉴스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의 청소년의 재범률은 10.9%로 같은 상황의 성인에 약 2배가량이다. 이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이다. 처벌강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이나 그에 맞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를 고려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필자는 현행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한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통을 생각해보면 현재 청소년 범죄자에게 처분되는 형벌은 많이 약하다. 올해 4월 중학교 3학년인 한 학생은 또래집단에게 폭행을 당했다.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압박해 정신을 잃게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와 기절한 학생을 깨워 업어 치기를 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얼굴에 뱉는 등 가혹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출석정지 5일에 특별교육과 사회봉사 등 선도 조치 정도였다. 이러한 처벌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늘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보복행위를 하지 않을 보장도 없을뿐더러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전혀 보호받는 환경이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창창한 미래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명목으로 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정작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당장 다가올 앞날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대는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에 발 맞춰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들여 본다면 현행 소년법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청소년 가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게끔,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와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현행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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