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행정법 각 문항 정답률 보면 아주 처참하다 특히 최신판례나 기출된 적이 없는 판례가 선지로 나와서 더 생소한 면이 있었음 우선협상대상자나 양벌규정,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이 대표적,,, 특히 양벌규정은 헌법 문제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은 5급 행시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였음 그래도 희망적인건 이렇게 여론 안 좋은 때에 지방직에서까지 이렇게 개판으로 낼 확률은 적다는 것 남은 기간 이렇게 준비해보자 1. 기출을 한번 꼼꼼히 돌리자 인사혁신처 문제만 보지말고 다른 시행처 기출이라도 꼼꼼히 보자 특히 미기출된 판례일지라도 기출 판례와 유사한 판례라서 유추로 풀 수도 있음(군인연금지급판례와 공무원연금판례의 유사성처럼) 2. 최신 기출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 정보비공개결정 이런 논점들은 작년 7급에서도 나온 논점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으니 최근 3 문제분석을 더 꼼꼼히 할 것 3. 최신판례를 소홀히 하지 말자 행정법에선 최신 판례라는 범위가 넓어서 최근 5,6년 판례도 최신 판례로 취급될 정도 자기가 듣는 강사가 강조하는 최판은 빠짐없이 숙지하고 있어야 이번같은 불상사(학칙개정, 우선협상대상자, 교사채용판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재판관할 등)를 방지할 수 있다 4.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대비할 것 위에도 말했지만 이번 행정법 정답률이 처참해서 40%대나 그 미만 정답률 문제 제외하면 점수가 80점도 안 나올것 이런 비정상적인 출제경향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희망인 지방직을 향해 달려가자 설령 지방직도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지방직 안 치고 손가락만 빨 순 없는 노릇이니 남은 2개월 열심히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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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무섭다...ㄹㅇ 역대급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