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검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철 판사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 유포한 혐의(목적범위초과 개인정보 이용)로 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9)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박모 검사(3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출된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외부로 유출한 안산지청 실무관 나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전모 전 검사(31)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자 A씨(44·여)의 사진을 무단 유포한 혐의로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검사는 실무관 정모씨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와 나씨는 이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국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A씨의 사진을 저장한 실무관 정씨와 검찰 직원 1명에게 A씨의 사진을 전송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남모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법무부 인사에서 국 검사는 청주지검으로, 박 검사는 대구 서부지청으로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철 판사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 유포한 혐의(목적범위초과 개인정보 이용)로 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9)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박모 검사(3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출된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외부로 유출한 안산지청 실무관 나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전모 전 검사(31)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자 A씨(44·여)의 사진을 무단 유포한 혐의로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검사는 실무관 정모씨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와 나씨는 이 사진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국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A씨의 사진을 저장한 실무관 정씨와 검찰 직원 1명에게 A씨의 사진을 전송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남모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법무부 인사에서 국 검사는 청주지검으로, 박 검사는 대구 서부지청으로 옮겼다

인스티즈앱
층간소음 구라로 해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