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얼굴부분 구타 후 목을 졸랐으며, 기절하지 않아서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넣었음. 이후 저항을 못할만큼 변기에 질식고문후 다시 목을 졸 라 기절시킴.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 상태에 있는 아이의 몸 을 변기에 엎드리게 해서 항문에 삽입한 후 1회 내사정을 하고 그대로 돌려눞힌후 질에 2회사정, 그중 전회는 사정회피, 후회는 오른쪽 귀에 내사정하였 슴. 이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변기석면부분에 부딪혔으며, 후회동안에는 변기뚜껑쪽에 얼굴이 닿게 돌아서 오른쪽 어깨가 크게 꺽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변기석면부분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림.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아이의 항문으로 사정함으로 대장에 내 사정했기 때문 에 그 안에 정액이 들어있었음. 가해자는 변기뚜껑을 열어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고 귀 에 싼 정액을 헹궜으며 엉덩이부분을 들어 담궜다 뺀 후에 화장실 변기용 뚫어뻥을 붙였다 뺌을 반복함으 로 탈장을 시킨후 밖으로 노출된 장을 물에 담궈 행군뒤 항문에 뚫어뻥 뒷 막대기로 강제로 밀 어넣음. 이 과정에서 질과 항문사이의 가림막이 크게 훼손되었 고, 항문괄약근은 완전 파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됨.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강제적으로 짖 눌려서 괴사하고 있었음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변기의 물을 내리고, 옆 에 있던 수도를 이용해서 아이를 씻김. 머리, 귀, 항문부위의 파열부위에 물이 들어가 더욱 망 가짐. 지문흔적을 없앤 후 피,각질등을 제거한 후에 아이의 장기가 항문에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 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항문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둠. 이상태에서 질에 성기를 삽입하여 2회의 걸친 사정을 함. 이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 투해서 전반적인 시력손상,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킴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 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검거.
범인은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20분정도 안산시 어 느 상가건물 앞에서 학교가는 나영이를 그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 을 벗으라고 하는데 안벗어서 얼굴을 때리고 목을 기절 시킨후 저런일 을 저질렀다고 함. 나영이는 1시간여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 그리고 몸에 조금 남은 정 액등을 통해 사건발생 57시간만인 13일 검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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