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비행금지 구역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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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청와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등은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을 오고 가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체를 띄우거나 홍보용 대형 풍선을 띄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취미삼아 구입한 무선조종(RC) 헬기조차도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 구역인 경우에는 몇달 전부터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며 허가도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공군 전투기들도 에어쇼를 제외하곤 허락없이 서울상공 지나갔다간 평시라도 즉시 격추대상이 된다. 만약 비인가 항공기가 외곽구역에 들어오면 비상 주파수와 지정 주파수로 경고 사격을 하고 중심구역을 침범하면 즉시 격추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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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많은 부분을 대공포 대신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 청와대를 방어하는 수방사 방공포대에 배치된 오리콘 40mm쌍열 대공포를 비롯하여 서울에 진입하는 몇가지 루트를 상정하고 이 루트를 따라 대형 대공미사일은 물론 견착식 대공미사일까지 동원하여 화망을 조밀하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층빌딩 옥상에는 하다못해 견착 미사일을 소지한 병사가 올라가 있다. 고로 서울에 진입하는 적기는 좌우에서 연속으로 대공미사일을 얻어맞도록 되어 있다.
휴전국이다보니, 게다가 수도가 군사 분계선에서 전투기로 몇분 거리에 있어 방공망이 촘촘하여 미공군 스텔스기도 잘못 들어오면 당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만, 서울 방공망의 실상은 아직도 구형의 나이키와 대공포에 의존하는바가 적지않다. 20년 넘은 구형 나이키 미사일의 80프로가 유사시에 작동하지 않을것이란 예상도 있다. 물론 수도권 일대에 높은 공중 감시망과 공중 초계로 촘촘한 고밀도 방공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정도의 구형 항공기 운용국에 대해 무서운 방어력이지 실질적인 현대적 방공망은 갖고 있지 못한것이다.
(a) 수방사 방공작전통제소(AOC) : (02) 524-0310 (군 전화 : 961-0310)
(b) P-73 MASTER CONTROL : (02) 652-1562 (군 전화 : 961-5490)
(c) 중앙 방공통제소(MCRC) : (031) 669-7529, 668-8318 (군 전화 : 930-7529)
(d) 수도권 합동 방공통제소(수리산 CRP) : (031) 445-0255(교환)-작전실(군 전화 : 930-0813-00(교환)-작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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