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 중 수억원어치의 선물과 돈을 줬더라도 헤어진 뒤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16일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혀졌다.
지난 2003년 A씨는 연예인 B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B씨와 사귀는 동안 25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400만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 1200만원짜리 카르티에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으며 매달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실 비용, 연예계 활동비, 신용카드 대금까지 직접 내주는 등 사귀는 6년 동안 B씨에게만 5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석달 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결혼할 것 처럼 속이고 선물과 돈을 챙겼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로 결혼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교제하면서 받은 선물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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